[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동임대차#약정금#동업계약#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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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및 반소 정산금청구 방어사례

■사건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차임, 전기세 등 점포 관련 비용을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각자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부 점포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약정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동업계약으로 인한 정산금(의뢰인 매장의 매출액 일부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차임, 전기세 등 점포 관련 비용을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각자 가져가는 것이다.",

상대방 측은 "이 사건 상가에서 2개의 의류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50%로 하였으므로, 의뢰인 측의 수익 50%를 지급해야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동업계약의 존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의뢰인과 상대방 매장의 임대면적과 의류매장 상호를 구분하여 기재한 점,

나) 상대방은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액에서 공동사업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정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무한 점, 오히려 각 매장 카드매출액은 각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정산한 내역이 없는 점,

다) 각 매장의 가맹 보증금 역시 각자 명의 계좌에서 각자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이 입증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약정은 의뢰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차임, 전기세 등 점포 관련 비용을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각자 가져가는 것"임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계약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나) 가사, 동업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 상대방이 구하는 금액이 실제 점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2) 매출 정산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구하고 있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점포 관련 비용을 청구한 약정금 청구는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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