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경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피고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거나, 쇼핑몰 운영비, 사채 빚 변제, 유흥업소 근무비, 부모님 병원비, 월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동생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3,039만 1,000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금, 이자,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3,400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 및 그 입증
차용증의 효력과 약정금의 범위(원금, 이자, 손해배상 포함)
변제기 도래 및 피고의 변제의무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원고가 피고와 피고 동생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로 증명하고, 차용증 및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차용증의 실질적 효력 강조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원금, 이자,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합의서임을 주장하였고, ‘머니가드서비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도 강조하여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변제기 도래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변제기가 도래한 점과,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자 연 12%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2024년 10월 1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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