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공동 거주를 위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해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은행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 8천만 원이 포함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이충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 원고의 대출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송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점, 원고가 여전히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여, 단순 반환뿐 아니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7. 7. 28.부터 2024. 8.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의 즉시 가집행도 허가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임대차보증금의 자금 출처와 반환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악의성 강조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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