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임차인)는 피고(의뢰인)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을 미교부하고 위임장을 미확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는 주장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 원고는 변호인의 조력없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과 근거는 법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점과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이지 그 계약을 중개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원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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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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