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일명 '진상' 민원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공무원, 경찰, 소방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진상 민원인, 시민들로 인해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공무원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3년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만 무려 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증가와, 갈수록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강력히 수사,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무관용원칙'을 발표한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취상태로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 재범, 벌금형 선처받고 전문직자격 유지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급히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과거에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이번에도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전문직 자격을 보유한 자로(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그 자격을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다가는 평생직업을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있다면 징역형 이상 선고될 가능성 높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서 '무관용원칙' 에 따라 선처없이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또, 죄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그 피해자인 만큼 개인 합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인 만큼 더 큰 위험을 초래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이 많아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가 어렵고 실제 경찰청 등에서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라도 각 지방경찰청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는 합의가 어려워 양형에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초범도 아니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할 것인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싸가지 없는 x" 이라고 욕설하면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면서 재범인 점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합의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사례가 많을 뿐더러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전문직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을 시 자격정지, 박탈될 수 있어
또, 의뢰인은 '전문직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이 정지, 박탈돼 평생직장 마저 잃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만큼
사안이 위중한 만큼 저도 의뢰인 개인의 사정에 집중에 설득력있는 변론과 관련 판례들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거해(변호사법 제5조 참조)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자격의 취득이 불가하며,
이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아래 규정에 의거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8조 참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 의거해 각 전문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관련 법에 의거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한 경우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의자, 피고인의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에서 범행에 대한 인정, 반성과 더불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받게 될 처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무거울 수 있고, 이로 인해 피의자(또는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마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자, 벌금형 선처 다시 한 번 받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상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변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실제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저는 비록 의뢰인께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공무원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리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의 시기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함과 동시에
설령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뜻을 전하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부양가족들이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한 끝에
위 판결문과 같이 다시 한 번 '벌금형' 의 선처를 받고 전문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중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면 포기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사건에 맞는 유리한 정상들을 준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여 다시 한 번 선처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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