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비밀누설, 협박] 경찰 단계 조력으로 불송치
[온라인 명예훼손, 비밀누설, 협박] 경찰 단계 조력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명예훼손, 비밀누설, 협박] 경찰 단계 조력으로 불송치 

서범석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당한 어떠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개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 업체,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목적으로 공개적인 폭로나 저격글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금전적 보상을 바라거나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어떠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길 바라는 복수, 보복의 목적에서 폭로, 저격글을 올렸다가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설전이나 폭로, 저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폭로글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도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업체측에서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내용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해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업체측에서 처음 약속한 품질과는 다른 매우 허술한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남은 이용 횟수 만큼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단호히 거절하였고,

1회당 서비스 비용이 수십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포기할 수 없어 여러차례 업체측에 연락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당하자 추가적인 피해사례라도 예방할 목적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업체측과 나눈 메시지 내용과 계약서 등을 캡처해 올리며 환불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을 본 업체측에서는 마치 의뢰인께서 업체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심히 명예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저격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되려 업체측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여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게시글을 올렸을 뿐 특정 업체를 저격하거나 폭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격글, 폭로글 '명예훼손' 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의뢰인께서는 특정 업체를 저격하여 폭로글을 올린 것도 아닐 뿐더러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만

설령 게시글의 내용이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제3자가 보더라도 글의 내용상 특정 업체를 유추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 라 함은, 직접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인, 특정업체를 유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공공연하게 명예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아무리 부당한 피해를 입어 저격글, 폭로글을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특정인, 특정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톡내용 캡처를 올린 행위, '비밀누설' 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과의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용을 캡처하여 올리는 행위인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과 나눈 대화내용은 설령 내가 대화의 주체였다 할지라도 타인의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개인의 정보 및 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협박, 스토킹 등의 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저격글, 폭로글을 올려 매출감소 등의 위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거절이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혔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설령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방법에 있어 복수나 보복의 목적으로 과도한 폭로, 저격을 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은 물론 비밀침해,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불만이나 부당한 대우, 피해를 온라인상에 공개적으로 호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오히려 개인적인 폭로나 저격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당하게 손해배상 등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폭로글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 협박 스토킹 혐의 등 모두 불송치결정 받아

따라서 폭로글, 저격글 등을 작성해 명예훼손, 비밀침해(누설)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서 적극 방어, 반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1) 그 내용상 의뢰인께서 겨냥하는 업체나 사람을 다른사람이 특정하거나 추정, 유추할 만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특정업체, 사람을 명예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내용상 특정 업체나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기 보다는 본인이 당한 부당한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3) 의뢰인이 글을 올리기 전 고소인과의 연락에서 다소 과격한 분노표현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고,

(4) 의뢰인으로서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받지 못 해 반복적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정당한 목적'에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실제로 최근에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나,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고, 의뢰인을 변호사게 된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위와 유사한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한 끝에 마침내 위 통지서와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과 같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어떠한 폭로글이나 저격글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글을 작성하시거나 게시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부당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폭로글 등을 올리셨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어 꼭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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