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무혐의]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경찰단계 마무리
[준강간 불송치 무혐의]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경찰단계 마무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불송치 무혐의]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경찰단계 마무리 

서범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을 경우 성관계를 먼저 해보고 교제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이후에도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지만 간혹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성관계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에 대해 확실히 과거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교제하지 않는 사이, 특히 서로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에서 성관계나 성적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추후에라도 '성범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물론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로, 의견의 차이로, 또 소통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성범죄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게 사건자문을 구하시거나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술자리나 채팅어플 등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 혹은 몇 번 성관계를 가졌다가 억울하게 '강간' 등의 누명을 쓰고 경찰조사나 형사재판 등을 받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아무리 서로 호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동의 하에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할 시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시어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된 관계였으나 준강간 고소당했다면?

실제로 최근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신 분도 분명 '합의된 성관계'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와 같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에서까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서로 대화도 잘 되고 호감도 있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단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영문도 모른채 경찰조사를 받는 등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물론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나 신체접촉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고,

의뢰인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받은 저는 늦은 저녁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의뢰인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한 후 무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 및 법리적 근거들을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에 따라 유무죄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여성)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을 고심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후 정리해 본 결과,

사건 당시에 당사자 두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을 의뢰인께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아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취할 정도까지는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께서 제게 전달해주신 고소인(여성)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등 사건 당시에 어떠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에서는 고소인이 사건 당시에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므로

만약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바와 같이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무혐의를 인정받을 만한 근거들을 찾기 위해 저는 고소인(여성)의 진술, 의뢰인(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전후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 '무혐의' 인정받고 불송치결정 받아

위와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다툼 끝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인 의뢰인께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셨으며 이로써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절대'라는 건 없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꽤 많으니 위와 같은 사건대응 전략과 방법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본인 또는 주변에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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