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 조사 동행 조력 불송치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 조사 동행 조력 불송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 조사 동행 조력 불송치 

서범석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해외동포) 사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측 변호를 맡아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외국민(해외동포) 사이에서 발생한 업무상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 무혐의 입증해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인데,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동포(동업자)가 의뢰인을 한국 경찰에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민 후 우연한 기회로 같은 동포인 고소인(피해자)을 알게 되었고, 뜻이 맞아 함께 사업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고소인이 회사를 나가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명의의 집에서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짐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한국에 가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의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이 거주하던 집에 가서 짐을 치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한국경찰에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치고(절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여 환치기 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고, 다만 직원들을 위해 고소인의 짐만 조금 치워 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재외국민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해외에 거주하던 이민자, 재외동포(재외국민)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형법에서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3조)." 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이 해외에 거주 중이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일지라도 당사자들이 한국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한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사건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바 한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까?

해외에서 발생한 내국인, 재외국민, 이민자 분들의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찰조사 등의 출석여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인 만큼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일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시어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조사 등에 출석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거주 중인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입국하지 않고 있다면 피의자중지, 즉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이 잠시 보류되지만, 입국 즉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에 입국하셔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설득력있는 근거와 진술로 혐의를 벗어나시길 추천드립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분석해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 받아

의뢰인께서도 고소인이 한국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한바, 한국에서 피의자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1차 피의자조사 전 관련 혐의들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고, 피의자조사 출석과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께서 한국 경찰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출석하시기 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부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이전에 고소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 직원들 및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언), 고소인의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모든 혐의를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 주재원, 이민자, 해외거주자 분들의 형사사건은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시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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