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상대방의 항소, 철저한 법리로 기각 성공
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상대방의 항소, 철저한 법리로 기각 성공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상대방의 항소, 철저한 법리로 기각 성공 

김영하 변호사

기각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시행사(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심(1심)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항소심 쟁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라는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상태(원시적 불능)였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청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공략했습니다.

  • 법리 적용의 부당성 소명: 이 사건 계약 관계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무과실 입증: 설령 계약이 이행 불능이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계약 당시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 논리적 서면 대응: 위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조력 결과: 항소 기각 (의뢰인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1심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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