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특정 영상의 제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측이 본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5억 원 상당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액 중 단 800만 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인정된 손해액이 너무 적다며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다시 한번 법적 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에, 대등한 법리적 반박이 절실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핵심 전략)
본 변호인은 원고 주장의 모순과 무리한 청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침해 정도의 최소성 입증: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체 1분짜리 광고 영상 중 단 0.3초 정도의 극히 미미한 분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손해액 입증 책임 미비 지적: 원고는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 [항소 기각,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에 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리한 청구로부터 완벽하게 재산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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