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분쟁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놓음으로써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기까지 담보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한 번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가처분 등 담보를 깨끗이 제거해주어야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가압류 등 법원 결정을 해제시키고, 관련 등기를 말소처리하는 절차 역시
마무리 과정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희 테오에서 분쟁중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 종결 절차로
가처분 등기의 말소 업무를 의뢰 받아
하루만에 가처분 결정 해제, 등기 말소 완료로 매듭지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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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등기집행] 하루만에 가처분말소 완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