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해결사례
회생/파산

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김영하 변호사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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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개인회생 의뢰인은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횟수 제한이 없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는 제도 남용을 의심하여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금지명령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이전에 진행했던 것 보다 인가결정을 받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정리한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긴 것을 불성실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신청 사건이므로 누락되거나 의심받지 않도록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채무발생경위 및 소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테오는

보정권고 단 1회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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