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단 점유 방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까지 대비
임차인 무단 점유 방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까지 대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가압류/가처분

임차인 무단 점유 방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까지 대비 

김영하 변호사

가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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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필수 관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확실한 집행 담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어 법무법인 테오에 보전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왜 가처분이 필요한가?)

명도소송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 승소 판결의 무력화: 기존 점유자(A)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B)를 강제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 소송의 무한 반복: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의 낭비: 임대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 수익 손실과 소송 비용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명확한 소명: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한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 집행의 시급성 피력: 채무자들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명했습니다.

  • 철저한 실무 대응: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어, 채무자들이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습니다.

4. 조력 결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승소 후 확실한 강제집행을 보장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이 아니라 '점유자의 변경'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골대 없는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것과 같습니다. 본안 소송 시작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승소 판결문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먼저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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