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동의했더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피트니스센터가 주장하는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조항과 무관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미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총 결제 금액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회원권을 구매한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6개월분의 이용료와 총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센터로부터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중재와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합의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피트니스센터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권 등의 환불 문제는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 등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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