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환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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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환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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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환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희범 변호사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피트니스센터가 주장하는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조항과 무관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미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총 결제 금액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회원권을 구매한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6개월분의 이용료와 총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센터로부터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중재와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합의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피트니스센터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권 등의 환불 문제는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 등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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