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도급인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약정된 완공기한 내에 공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 보수 지급 의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급인은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산정방식은 약정 총 공사비에서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계약에서 공사비 3억 원이 투입되었고, 미완성 부분 완성에 추가로 3억 원이 소요될 경우, 기성고 비율은 3/6이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총 공사비의 50%인 5억원이 됩니다.
다만, 보수는 다른 사정들을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위 계산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해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가 지연된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통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을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수입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완공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완공기일로부터 공사가 지연된 일수만큼 정하여 지연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법원은 종기 혹은 기시를 제한하기도 하며, 지체상금 총액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일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도급계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 기성고 산정, 지체상금 약정 검토, 손해배상 범위 확인 등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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