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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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이희범 변호사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 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며, 인정된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의 인정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실제 원고 또는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과 별개로 우리 법률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란?

소송비용이 500만 원인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2,000만 원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전부 인정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우리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소송비용에 관한 산입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약 2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를 300만 원에 선임했다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는?

소송이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사본, 변호사 보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위임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고, 피고가 각 1명이고, 소송비용을 일방이 100프로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및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부담 비율이 복잡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셀프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기에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발생한 실비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민사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승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무리하게 직접 직행하기 보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결된 후에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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