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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후 경찰서와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여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 보험사의 약관과 법원의 판결 기준을 비교하고, 반드시 소송을 해야하는 사건의 유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소송을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 차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보험사 제시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식과 법원의 산정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인 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항목에서 차이가 나지만, 특히 ① 위자료, ② 일실수입 산정, ③ 개호비, ④ 휴업손해, ⑤ 일실퇴직금에서 보험사보다는 법원방식이 훨씬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위 각 항목에 따른 금액 차이가 큰 사건, 중상해, 사망, 개호필요사건, 영구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1. 사망사고
▷ 법원기준
법원은 사망사건의 경우 기본 위자료를 1억원으로 책정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등 일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에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아래 산식을 사용하여 최종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의 60%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 과실×60%)}
(사망사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 보험사
보험사 약관에 따를 때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사망자 본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의 위자료를 합한 것으로, 위 금액에 사망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해서 최종 지급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 양자의 차이점
1) 금액
단순 금액만 놓고 보아도 법원 금액이 높습니다. 더욱이 보험사는 사망자+상속인의 위자료를 합한 총액이 최대 8,000만원인 반면, 법원은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만 최대 1억원 이상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상속인들의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2) 과실비율 적용
사망자의 과실을 적용할 때도, 법원은 과실비율의 60%만큼만 적용하는데 반하여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65세미만이고 과실이 30% 인 경우 법원기준에 따르면 8,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1억원×(1-30%×60%)]
반면 보험사는 5,600만원만 인정됩니다.[8,000만원×70%]
2. 장해사고
▷ 법원기준
1) 영구장해
영구장해는 소송 중 신체감정을 통해 산출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아래 산식에 대입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이 40%, 과실이 40%인 경우 인정 위자료는 3,040만원입니다.[1억원×40%×(1-40%×60%)]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 과실×60%)}
2) 한시장해
한시장해는 기준기한을 10년으로 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영구장해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 영구장해시 인정되는 위자료에 한시장해기간/10년을 곱하여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 30%, 3년 한시장해,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억원×30%×3/10×(1-30%×60%)]=738만원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30%, 5년 한시장해,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억원×30%×5/10×(1-30%×60%)]=1,230만원입니다.
▷ 보험사 기준
최근 보험사 약관에 따른 장해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과 그 미만이 될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원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법원 기준액은 1억원인 반면 보험사 기준액은 나이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만 인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역시 법원은 상실률 그대로를 인정하는 반면 보험사는 상실률의 85%만을 인정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가장 심한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보험사 기준에 따를 때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대 인정 위자료가 400만원에 불과한바, 법원 기준과 비교하여 최대 10배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실률이 45%인 경우 법원기준에 따를 때 최대 1억원×45%=4,500만원 인정 가능)

일실수입 산정
1. 중간이자 공제방식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일실수입은 장래에 발생할 소득의 손해를 현재 일시에 지급받게 되므로, 미래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 계산식을 사용하고 보험사는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단리보다 복리의 공제비율이 크기 때문에 법원기준에 따른 일실수입액이 보험사 계산액보다 훨씬 큽니다.
▷ 계산사례
피해자 사망시 만 35세, 사고 당시 수입이 300만원, 가동연한 65세라고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해보면,
1) 법원
3,000,000원×219.61(호프만수치)×2/3(생계비공제)=439,220,000원
2) 보험사
3,000,000원×186.68(라이프니찌수치)×2/3(생계비공제)=373,360,000원
복리공제인 라이프니찌 계수가 단리공제인 호프만 계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배상액도 작아지게 됩니다.
2. 소득산정
보험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법원은 세전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해율이 높거나 일실수입 기간이 긴 경우 법원 기준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직자(학생, 전업주부 등)에 대하여 법원은 건설업 보통인부 일당노임을 적용하나, 보험사는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의 일당노임을 적용하므로 법원기준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개호비
개호는 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대소변, 착탈의, 음식물 섭취 등)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보험사 기준
보험사는 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에게만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개호인원은 1일 최대 1인만을 인정합니다.
2. 법원 기준
법원은 식물인간·사지완전마비와 같은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환자는 물론 반신마비·행동은 가능하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감독이 필요한 치매환자·배변장애·보행장애·실명 등 개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0.5인 ~ 2인의 개호인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기준에 따르면 개호를 인정받지 못하는 반신마비 환자 등도 법원 소송을 통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고 시점 소득의 100%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보험사는 85%만 인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반면, 보험사는 소득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실퇴직금
근로자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장해를 입게 된다면 종전의 직장에서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거나 임금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법원은 사망·영구장해(한시장해x)인 경우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퇴직하였는지,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을 인정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반면 보험사는 약관 상 일실퇴직금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퇴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보험사 약관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의 합의제안을 섣불리 수용한다면 정당한 배상금액의 절반 미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중상해나 사망, 개호필요사건, 영구장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원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보험사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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