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방어성공. 제3자가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하라고 한 경우
물품대금 방어성공. 제3자가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하라고 한 경우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물품대금 방어성공. 제3자가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하라고 한 경우 

심제원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한 사안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간혹 발생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가 공장에 물품의 제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제3자가 중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공장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제3자가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개 뿐 아니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사는 공장에 물건값을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인 제3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입금된 돈 중에 일부를 다른 공장에 보내서 물건을 만들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공장에서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제3자가 회사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므로 회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로서는 황당하죠. 돈은 돈대로 받고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놓고 자기보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공장에서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매했으니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제3자가 다른 곳에 돈을 보내라고 한 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었고, 그 위험은 우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낸 공장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원고 패소. 우리측의 전부 승소입니다.

판결에서는 비록 제3자가 상당한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행위로 보기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물건을 못만든 책임은 공장이 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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