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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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


3.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 마무리

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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