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합의로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큰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8-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변론이 거듭되어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만으로 상대방 청구 금액의 1/60의 금액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그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조정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 이르러서는 (이미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손해액도 불분명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것인지, 조정에서 어떠한 사항을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도'를 살피어 봅니다.
의뢰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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