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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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김태정 변호사

인용결정

수****

[법률사무소 구도] 내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경우에 그가 혼인중 출생자인지 혼인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친생모(어머니)인지는 출산이라는 사실로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 누가 그의 친생부(아버지)인지는 당연히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출생별로 친자확인 검사를 하자니 친생모측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어서, 민법에서는 혼인 중(또는 혼인 이전, 이혼 등 혼인 해소 이후 일정기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상대방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친생추정).

즉 친생자란, 혼인 중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이라 추정되는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생자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이와 달리 혼인한 부모 이외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혼외자가 혼인 중 부부의 가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적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부모 등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상속 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을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닌 경우에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상속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생물학적인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사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부모 사이가 아닌 경우 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는 입증을 위해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태료 및 감치 등 법원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이 판결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의무, 법적 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실제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로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 C 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인데요.

하지만, 자녀 C 씨는 남편 B 씨와 자녀 C 씨의 생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의뢰인 A 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과거에는 혼외자의 경우에도 국민학교 등의 진학을 위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양육 또한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였으며, 의뢰인 A 씨는 자녀 C 씨의 양육 및 성장에 어떠한 관여나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C 씨와 의뢰인 A 씨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자녀 C 씨의 생모는 의뢰인의 남편인 B 씨에게 자녀 C 씨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라도 자녀 C 씨를 입적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남편 B 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 A 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C 씨를 입적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잡고 추후 상속 등 부모/자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의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구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을 통하여

① 자녀 C 씨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나아가 자녀 C 씨를 실제 생모의 자녀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로 입적시키게 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② 자녀 C 씨의 양육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여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존재하지 않음을 함께 주장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의 전략을 상담한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구도와 함께 손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자녀 C 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위 소장에서는

자녀 C 씨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자녀 C 씨를 실제 생모의 자녀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로 입적시키게 된 상황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② 자녀 C 씨의 양육과 성장의 기여에 있어서도,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여 의뢰인과 자녀 C 씨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여나 기여도 없었던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떠한 교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C 씨의 생모가 아니므로, 자녀 C 씨와 의뢰인과의 사이의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수검명령(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신청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법률사무소 구도의 전략과 같이, 의뢰인과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유전자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는 는 점이 확자녀 C 씨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녀 C 씨 또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고, 법률사무소 구도를 통한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통상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으며,

"기록상으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C 씨가 등재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자녀 C 씨의 친모가 아님을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은 자녀 C 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라는 판결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5. 마무리

이 사건의 인용 판결로, 저희 의뢰인은 본인 자녀가 아닌 자녀 C 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복잡하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나와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자녀가 등재된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등재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 상속 등 재산의 분배와 연계되는 경우에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법률사무소 구도와 함께 하신다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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