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저작권 침해?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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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저작권 침해?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ChatGPT가 그려준 이미지는 저작권을 침해할까? 상업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ChatGPT에게 본인의 사진을 입력한 후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AI를 도구로 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개인 소장용에 그치지 않고, 블로그 썸네일, 브랜드, SNS 마케팅, 유튜브 썸네일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 이미지 생성과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스타일로 그려줘'와 같이 타인의 특정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그려달라고 한 경우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

AI에게 특정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① 저작권법 위반,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의 위반 가능성 - 원칙적으로 낮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단순히 AI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와 같이 특정 스타일로만 바꿔달라는 단순한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에 그 결과물로 생성된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정 화풍, 특정인의 스타일 등 분위기나 느낌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브리 느낌의 색감, 배경, 작화 스타일'을 흉내 낸 정도라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AI에게 입력하는 구체적인 명령, 지시어로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OO처럼 만들어줘." 등과 같이 특정 저작물을 지칭하며 동일, 유사한 결과물을 요구하고, 해당 입력의 결과물로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명령어에서 특정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의 캐릭터나 장면과 동일, 유사하게 재현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게 그리되, 단순히 스타일만을 창요하는 경우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동일, 유사하게 생성하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같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여 복제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AI는 원저작자 애니메이션의 신용 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일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위 조항의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형물을 포함해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성과에 포함된다'고 하여 폭 넓게 해석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AI로 지브리, 도라에몽, 원피스 등등 유명 만화의 화풍을 '무단으로'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작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풍, 스타일이 특정 창작자의 고유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면,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하는 행위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구도는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서, 기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지 아니한 신유형의 분쟁에도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해도 될지 고민이신가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할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은 늦게 움직이지만 리스크는 항상 먼저 찾아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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