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공소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중상해 공소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중상해 공소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인혁 변호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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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교통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공소기각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시정지나, 서행을 통해 좌우 차량 유무를 확인한 뒤 지나가야 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진입했고, 큰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러한 노력 결과 피해자께서 다행히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셨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일상적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라도,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처음 겪는 분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막연한 두려움에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때부터의 모든 진술과 대응이 기소 여부와 형량, 그리고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공소기각으로 혐의를 벗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기각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할 필요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소는 됐지만,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종료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며, 유죄·무죄 판단까지 가지 않고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공소기각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교통사고 상해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절차상 하자

• 사고 정황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 피해자의 진단서가 과장되었거나,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 진단서 한 장으로 형사사건으로 확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대응과 전략이 있다면 기소 이전엔 ‘불기소’, 기소 이후엔 ‘공소기각’이라는 바람직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형사처벌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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