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사기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A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총 12억원의 금전을 빌리게 되었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만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에 좋아지지 않자, 돌려막기를 하는 것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이 12억원의 금전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 사기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주된 중점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뢰인의 회사 등을 매각하고, 나온 금전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셨지만, 이를 유연하게 헤쳐나가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 “처벌부터 선처받는 전략까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 특경법 사기죄는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져,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
그래서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 기준표에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사유나, 증거들을 수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경법 위반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사기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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