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상속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모친과 삼형제는 특별한 분할협의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남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별수익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제대로된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할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등기는 유효한가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다292626 판결 참조)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여도 법정상속지분의 등기는 유효하며,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등기가 유효한 등기라면 법정상속등기 이후 초과특별수익자의 지분에 대한 증여나 경매도 유효합니다.
분할협의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후 원인무효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 가능한가요?
부친 사망 후 모친과 3형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모친 3/9, 3형제는 각각 2/9 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생전 증여 등으로 초과특별수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진행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칭상속인 즉,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다면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원심은,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장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 공유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상속등기를 변경하려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음에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상속등기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초과특별수익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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