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모두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즉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아야하는 법정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의 절반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요,
한편 생전증여재산이 부동산처럼 시기에 따라 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에 따라 유류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유류분액 = (사전증여재산+상속재산) × 유류분 비율 이며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 비율이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그리고 유류분비율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남긴 재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십년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여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인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류분 원물반환 원칙과 현금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유류분 원물반환은 부동산 등으로 유류분을 받는 것이고, 유류분 가액반환은 유류분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망인이 생전에 ‘금전’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았던 당시의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망당시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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