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친이 세상을 뜨기 전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부친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았는데요, 부친은 이미 20년 전 사망하였고 부친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모두 분할받은 상태여서 자녀로서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인지청구를 통해 새롭게 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재산가액청구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상속권 행사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제1014조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판결 내용과 이후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10년 제척기간 적용 위헌 여부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A씨는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이었으나,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자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이에 A씨는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에도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며 "이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추가된 상속인은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뒤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존 법리가 아닌 기간 제한없이 상속분 가액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청구권 행사시 주의사항
이번 위헌 판결은 인지청구 등을 통해 새롭게 상속인으로 추가된 경우 상속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가액청구를 기간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에서 3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상속분 침해사실을 알고도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분가액청구시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추가된 상속인은 상속이 이미 끝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기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추가된 상속인이 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본인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만일 기존상속인보다 순위가 높다면 상속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가져가므로 이미 상속분을 지급받은 기존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새로운 상속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마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는데,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혼외자와 피상속인의 형제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외자가 상속 1순위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한편 기존상속인과 새롭게 추가된 상속인의 상속순위가 같다면 기존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을 모두 합해 추가된 상속인까지 n분의 1을 하여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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