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 기간 계산
혼외자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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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 기간 계산 

유지은 변호사

혼외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줄임말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란은 공란으로 표시가 됩니다.

법률상 친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때문에 혼외자를 출산한 뒤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데 힘이 들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혼외자와 생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인지절차라고 하는데요,

만일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친부란에 아버지 이름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친자관계임을 확인받기 전 자녀를 홀로 키워오며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의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와 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위한 사전절차- 인지청구소송

생부에게 혼외자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법률적 친자관계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생부가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생부가 인지 신고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자관계를 확인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법률상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수검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시 30일 이내 감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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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시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생부 사망후 부계혈족을 통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못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 인지의 효력 및 양육비 청구 범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부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이로서 혼외자는 법률상 자녀로 인정이 되므로 만일 법률상 친부의 상속인 1순위가 됩니다.

만일 혼외자외 친부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친부의 유산은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친부의 자녀 양육의무가 발생하므로 혼외자의 친모는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는 판결 이후 혼외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란 양육의무가 있는 비양육친으로부터 지급받지못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보통 과거양육비는 일시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기간과 그 비용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혼외자 인지판결 전 지출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외 출생자의 양육자는 친생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혼외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또 그에 따른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확정된 인지판결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혼인외 출생자의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양육비는 출생이후부터 인지판결 전까지의 기간은 과거양육비로 일시에 상환을 구할 수 있고, 판결 이후부터는 매달 혹은 일시로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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