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이성이 마음에 들어 호감 표현을 하고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걸쳐서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의 연락을 수 회 보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락 경위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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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