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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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이성이 마음에 들어 호감 표현을 하고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잘못된 호감 표시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걸쳐서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의 연락을 60회 이상 보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락 경위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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