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사기[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금 중 일부를 기존 부동산 소유자(매도인)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4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사업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워지면서 당장에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결국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부동산을 전세금 채무 인수 형태로 매수한 외관이 수사기관이 보기에 전세 사기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매수 당시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에게 전세 자금 반환 자력을 확보할 수단이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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