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사업 준비를 하면서 사업 준비 자금으로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2억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위 기간 동안 일부 폭행, 협박이 있었고 강압에 의해 돈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상습공갈로 고소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쟁점
상습공갈은 일반 공갈죄보다 가중처벌되고 금액도 커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부 폭행, 협박 있더라도 돈을 보낸 전체가 공갈이 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고, 별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습공갈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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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상습공갈[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