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길가에 주차한 차량에 탑승한 후, 히터를 키기 위해 시동을 켠 후 그대로 잠들었으나 갑자기 차가 앞으로 움직여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수치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경우는 차량 사이드만 풀려서 차량이 움직였을 뿐 기어를 바꾸고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나온 후 3시간 동안 잠에 들었던 점, 사고난 후에도 잠들어 있어서 경찰이 깨웠다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어플을 켰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0.1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었으나 대리를 부르려다가 잠이 든 것으로 단지 차량 사이드가 풀려 차량이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교통사고가 포함되었더라면 면허 결격 2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배배달기사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무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 또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