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재혼 후 1년만에 이혼 선언후 가출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요약
원고와 피고(을)는 정식 혼인·신고하여 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피고 을)은 혼인 중 외부에서 맺은 재혼 관계(전 배우자 병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뒤늦게 밝히며,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재혼 배우자(병)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새로 제기하였습니다.
리버티의 전략적 조력
위자료 책임 귀속범위(민법 제840조 제2·6호)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병은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위자료 책임 소재가 없음.
재산분할 범위(민법 제839조의2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대상이므로,
병이 관여하지 않은 재산에 병을 피고로 삼을 수 없음을 설명.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혼인 기록·가족관계증명서로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 기간, 자녀 관계, 병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위자료 청구 상대방,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 가사소송법상 청구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리적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등기·예금 내역을 검토해, 원고·피고 을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유지·증가시킨 재산이 사실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동석
남편(을)의 병과의 혼인신고 등, 법적 관계 경위를 입증하는 공적 서류들을 확보하고, 혼인 전·후 계좌 내역,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 책임 귀속, 위자료 대상자 규정, 가사소송법상 소송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병에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 도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을의 혼인 파탄 귀책은 을에게만 있다. 병은 법률상 이 사건 혼인 관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변론 전략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조속한 종결을 위해 가사법원 조정절차 참여, 병 측의 조정 불참 및 기각 의견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가정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원고가 남편(을)에 대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2천만 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재산분할: “원고와 병 사이에 공동 형성된 재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
결과적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책임은 오직 남편(을)에게만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책임 한계: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 재혼·혼인관계 등 가족관계서류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사실관계·법리 모두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전략 수립과 조력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재혼과 이혼,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억울함을 명확한 법리와 적극 대응으로 속시원히 풀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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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