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도치 않은 사소한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의도치 않은 사소한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의도치 않은 사소한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타고 귀가하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밤 11시가 넘어서 버스에 타서 약 11분 뒤에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는 버스에 승차한 이후 가장 맨 뒷자석에 가서 앉았고 탑승한 11분 동안 여자친구와 카톡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의자를 따라와서 “왜 만졌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종용하였고 피의자는 본인이 만진 적이 없음에도 만졌다는 누명을 쓰자 억울한 마음에 “잘못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그냥 신고해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맨 뒷자석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힐끔 쳐다보며 다리를 의도적으로 벌려 피의자의 허벅지를 피의자의 다리를 닿게 하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하여 실수로 접촉한 것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녹화된 버스 안 CCTV영상에 의하면 버스 맨 끝 좌석에 피의자와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이 순차로 앉아있는데, 피의자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접촉한 것은 버스 좌석의 협소함 때문으로 보일 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다기보다는 만지려다가 뭔가 아차 싶어서 순식간에 손을 빼는 느낌이었으며 접촉한 시간은 약 2초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참고인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의자의 손이 올려져 있는 것은 보았으나 그 시간은 약 1~2초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여 해당 장면을 보고도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CCTV영상에 대한 화질개선 영상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화질이 흐려서 피의자의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지만,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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