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특수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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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특수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특수준강간 하면 여럿이서 집단 성폭행을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 사건의 상당수는 그런 종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의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람들의 성의식이 급변하고 성문화가 개방되어 사람들이 성적 자극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굳이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이나 준강간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듯 대중의 성의식은 파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데 스스로의 문란하고 방탕한 모습을 의식의 차원에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특수준강간 고소는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술 먹고.. 깽판치고..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고

 

A는 오래 전에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적이 있었고 그 때 손님으로 놀러 온 X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친하게 지내며 술 마시면 성관계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 다 술을 잘 마셨고 만날 때마다 술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고 X는 A의 집에 자주 놀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약 5개월 전에 함께 일하는 동료 B를 X에게 소개시켜 준 바 있었습니다. 당시 X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둘이서 사귀라고 소개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A는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2시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B는 술을 먹기 위해서 A의 집에 먼저 와 있었고, A는 동료 C와 같이 집으로 와서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술 먹는 와중에 B는 X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B는 “우리 술 먹고 있는데, 올래?” 라며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X가 도착하여 넷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X는 유흥업소 일이 끝나고 온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X는 그 날 처음 본 C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X는 계속 C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X는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고, X는 C의 옆에 앉아서 C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러자 C는 이를 피하려고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C는 엄청 싫어하며 몸을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X는 상의만 입고 하의는 완전히 벗은 상태로 C의 몸 위로 강제로 올라타서 C의 성기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C는 기겁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A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탓에 피로감이 몰려서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X는 A의 등 뒤에 누워서 A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리자 A는 하지 말라고 짜증내다가 곯아 떨어졌습니다.

 

이후 A는 날카로운 통증에 잠이 깨었고, X는 A의 몸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갈비뼈를 밟힌 A는 침대에서 내려왔고, X는 A에게 화를 내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A는 예전에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밟지 마라, 때리지 마라,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X는 계속 화를 내며 “너네랑 잤으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못 간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A를 때렸고 A는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예전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더니 “남자 2명이랑 잤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X는 그동안 A가 자신에게 여러 남자들을 소개시켜 준 바, 그 남자들과 사귀기도 하고 동거하기도 했는데, A가 남자들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은 깨끗하지 않다면서 A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화를 내기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추측건대, X는 호감을 품었던 C가 자신을 경멸하며 가버리자,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를 A의 탓으로 돌리는 듯 했습니다. X는 1시간 넘게 A를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B에게 “너도 ○되기 싫으면 꺼져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는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X와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B에게 물어보니 “되게 엄청 짧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 역시 X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X는 A와 B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A 입장에서는 아무리 필름이 끊겼다 할지라도 X와 강제적으로 할 정도로 성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성관계에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X와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술만 먹으면 성관계를 해왔고, 굳이 A가 요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X가 먼저 하자고 해왔기 때문에 도무지 강간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러한 A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상황들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A와 X의 이전부터의 관계, 본 사건 술자리의 분위기, 참고인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X의 성에 대한 인식 및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7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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