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술 먹고 난동,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기소유예]술 먹고 난동,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술 먹고 난동,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강제추행, 폭행, 상해 등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클럽 지하 2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A, B가 이를 추궁하려 하자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B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란이 일자 위 클럽 소속 직원인 C과 D가 피의자를 말리려고 하였고 피의자는 C에 대한 폭행을, D에 대한 상해(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머리 타박상, 허리 염좌 및 타박상)를 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1. 피해자(강제추행)와 피의자는 형사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함으로써 위 조정은 완료되었습니다.

2. 피해자 B(폭행)는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2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의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3. 피해자 C(폭행)는 피의자가 경솔했음을 깨닫고 뉘우치자 피의자와 합의하고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뒤,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4. 피해자 D(상해)는 경찰조사가 진행될 당시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타박상 등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합의금 25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 피해자 C(폭행)는 본 변호인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 달리 의사를 번복한 사정이 없습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다양해 보이나 실상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일행들과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클럽 직원들에게까지 몸싸움이 번진 것인 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우발적 ‧ 충동적으로 다툼을 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들을 추행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의자가 초범이고 성범죄 등의 습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점, 평소 매우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생활해온 사람이란 점을 참작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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