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5월부터 pre-ARS(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이나 구조조정 협상을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pre-ARS 제도란?
pre-ARS는 정식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해 기업이 조기에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법적 회생절차의 부담을 덜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주요 안내사항
[신청 방식]
신청은 오직 종이 문서(종이 사건)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은 필수 사항만 기재하고, 첨부 서류는 최소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소송위임장입니다.
반드시 신청인과 신청대리인의 연락처(담당자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를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접수 절차 및 방법
신청 문건(신청서 및 첨부서류)은 밀봉하여 외부 봉투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예) 2025머000
사건명: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정보 및 연락처 (법무법인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참여시키기를 희망하는 채권자 정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채무 조정
신청원인은 생략 가능
접수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 아닌 제801단독 실무관(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204호) 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안내
pre-ARS 관련 문의는 전용 이메일(prears@scour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는 pre-ARS 제도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도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기업 회생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pre-ARS 시범 실시 안내 및 신청방법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