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부가가치세,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Q&A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인데요.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인회생 신청 시 미납된 부가가치세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 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의 우선처리 대상이 됩니다.
Q2.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며,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전액 변제)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Q3.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두 채권의 핵심적인 차이는 변제 방법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전 발생한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특정 세금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 변제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Q4.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이나 국세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국세 체납처분 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Q5.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나요?
A : 네, 개인회생 절차 후에도 면책되지 않는 주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특정 조세(개인회생재단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형사 관련 채무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가족 부양 관련 양육비, 부양비
이러한 채무들은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변제의무가 유지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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