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이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가 완성된 경우는 기수범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된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옷을 벗기거나 삽입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점은 간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될 때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직접적인 행동, 예컨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옮기거나 옆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한 사례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집과 구조가 유사한 다른 사람의 집에 실수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간 그는 신발을 벗고 쓰러졌고, 깨어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여성은 놀라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남성을 뺨으로 때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은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미수범의 경우 감경이 가능하지만 감경해도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24시 민경철 센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이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인한 주거침입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결합범인 주거침입 준강간죄 역시 성립할 수 없으며, 그 미수범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행위를 하기 위한 뚜렷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준강간미수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와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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