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였으나 교권침해 불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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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교권보호]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였으나 교권침해 불인정된 사례 

전경석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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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학대를 일삼은 교사의 학대정황을 녹음하였다가 교권침해로 신고당한 학부모의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선 학부모에 대해서 교권침해 인정 결정을 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권침해 에 대한 처분을 다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면 교권침해냐? 일단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다면 실무상으로는 교권침해가 맞습니다. 그건 통비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도 되는 범죄행위니까요(그런데 사실 저는 이러한 실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한 행위로 교사의 어떤 교육활동이 방해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만으로는 교육활동이 침해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녹음을 한 학부모는 잘못했죠. 형사고소 당하셔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녹음을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교권침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마구잡이로 녹음을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무상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용을 녹음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이러한 지도를 어긴 것이 되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 많은 분들이 '수업시간 녹음 = 불법행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해당 판례는 학부모가 녹음을 한 경우라서 일괄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판례의 논리를 가져오면 학생이 녹음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학부모는 녹음기 가져가기 싫다는 아이의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강제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거든요(그게 녹음기에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는지, 학생이 녹음하였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구요.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학부모가 녹음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다른 하나는 학부모가 녹음을 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범해진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저희 의뢰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우리 의뢰인의 변호사비용은 전부패소한 교육지원청이 냅니다!).

아동학대범의 신고로 교권침해가 인정되었던 의뢰인께서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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