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선생님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선생님께 지은 표정과 태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이후 오율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만, 의뢰인 자녀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행정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표정과 태도가 문제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 줄 알았는데, 피청구인측에서 행정심판 중 갑자기 의뢰인의 자녀가 선생님의 면전에서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트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선생님에게 지은 표정이 공손하지 않은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분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내용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심판례 등을 정리하여,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 자녀분에게 인정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봉사활동 처분을 취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