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락두절된 새아버지에 대한 친양자 파양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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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후 연락두절된 새아버지에 대한 친양자 파양소송 승소🏅 

한샘이 변호사

승소

인****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입양,파양,가족관계 소송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과 관련해 자주 문의를 주시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 어머니께서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버지께서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새아버지는 바로 집을 나가 지금까지 저와도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저도 성인이 되었는데, 새아버지와 지금까지 교류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가 아닌 저희 친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각종 법적 서류에 제 아버지로 기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친양자 파양>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1.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꽤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어머니(새아버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와도 교류가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2. 이런 경우, 이혼할때 자동으로 친양자 입양한 것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인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처음에 친양자 입양을 매우 엄격하게 허가하는 만큼, 이후에 부부 간의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아이에 대한 입양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령 이혼 이후에 아이와 전혀 교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4. 이런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친양자 파양> 소송을 해야만 입양 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양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새아버지(새어머니)와 몇년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양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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