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전문]친양자입양,따뜻한 가족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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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친양자입양전문]친양자입양,따뜻한 가족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 

한샘이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차

입양/가족관계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아이도 내 자녀로 등재될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재혼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상대방의 아이도 내 친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부, 친모가 부, 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재혼을 하였더라도 아이의 법적인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내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아이와 법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소송을 해야 합니다"(*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그 법적 효과도 강력한 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성본도 양부모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그 법적 효과가 강력한만큼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히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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