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상간소송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처음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법적으로 확실한 해결방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것은, <상간자(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상간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간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소송 전에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던 상간자가,
막상 소송에 들어가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뻔뻔하게 갑자기 외도를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크게 다친 마음에 감정적 소모가 더해지면서
심리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앞으로 상간자(상간녀)와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간자로부터 가장 빠르게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앞으로 내 배우자와 만남/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상간자(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합의가 단연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입니다.
✅1. 상간자(상간녀)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인정하는 경우
✅2.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혼x)
✅3. 상간자(상간녀)와 배우자가 앞으로 만남/연락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상간녀)에게
3,000만원 선 이하의 위자료(이혼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 절차를 통해
그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
소송이 아닌 합의 절차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지 불과 2주 내에
1) 상간녀로부터 4,000만원의 합의금(위자료)과,
2) 앞으로 배우자와 만남/연락을 할 경우
만남/연락 1회당 4,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의뢰인에게 바로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서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만이 답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만큼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간단한 합의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송보다 많은 위자료와
✅앞으로 내 배우자와 만남/연락을 금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한, 특별히 우리측에서 합의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SNS 등 배포 금지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지
❎직장/자택 접근금지 등
"당신의 아픔이 조용히 위로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찬란한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 어떤 의뢰인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좋은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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