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전문변호사]외국인 배우자 입국 없이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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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전문변호사]외국인 배우자 입국 없이 이혼 승소!🏅 

한샘이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2년 경력,

국제이혼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이혼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이혼전문변호사로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뜻이 맞지 않게 되어 남편은 혼자 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에서 제가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국 변호사를 (남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1. 위 사례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버린 케이스지요.

2. 이런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다시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는 하였지만, 한국에서 혼자 이혼 절차를 밟으려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2번 정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렇다면 이런 경우, 혼자서는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혼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외국인 배우자에게 변호사 선임에 대해 동의를 받고, 소송위임장과 필요 서류(소송위임장 외국어 번역본, 한국 대사관 공증 등)를 요청합니다.

→ 변호사가 외국인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③ 변호사가 양측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조정을 진행합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배우자 입국 없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은 되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소요 기간은, 최근의 추세를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4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조금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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