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입양,파양,가족관계 소송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인 입양(성년 입양) 절차와 관련해
평소에 많이 문의주시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기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30년이 넘게 친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친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몇 년 뒤 새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새어머니가 지금까지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 새어머니와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함께 살면서 친모녀사이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최근 병환이 깊어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제가 새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새어머니에게 입양되어 새어머니의 친딸로, 보호자로 새어머니를 돌아가실때까지 지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법원에서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인이더라도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친부, 친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양 신고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처럼 친부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니 친부모를 대신해서 법원에서 동의를 해줘도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4. 입양신고를 진행할 때 위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면,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친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가 있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5. 이는 재판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대신해서 동의를 해줄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새어머니께 입양되어 새어머니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만큼,
새롭게 시작된 삶에서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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