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 상담과 사건 진행을 문의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판례, 혼인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원인, 부정행위 기간, 상간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만 발생한 경우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1,500만 원~2,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2.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도 진행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 확보하신 증거 그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