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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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상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금일은 이혼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서 의사 확인까지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 상담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 이혼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836조에 규정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협의 이혼을 했는데,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제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원을 통해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였고,이를 신고하였다면 협의상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동조 제3항에 의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되고

위 조항의 ‘이혼한 날’이혼이 성립한 날인 ‘협의 이혼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즉, 협의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 및 액수는 그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처럼 협의 이혼은 이혼이 단기간에 진행되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이혼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이혼 및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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