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8년경 피고들로부터 축산물 가공장 2층을 임차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로서 2,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공장은 1층만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의뢰인이 당초 임차하려던 공간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사실관계의 구조화 및 법적 해석 정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이 서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목적과 지급경위가 분명하고, 공사비 명목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공사 미완료 및 목적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
가공장 2층은 실제로 완공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해당 공간을 임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3. 피고들의 항소 주장에 대한 반박 정리
피고들은 금원 수령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다른 법인이 수령했기 때문에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변호인은 계좌 입금 내역과 당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분석을 통해 피고들이 실질 수익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자(연 12%)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임대차 계약의 실현 불가능성과 계약 해제 사유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정당하게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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